[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방식을 월 8만8천원짜리 정액제 중심에서 건당 5.8% 정률제로 바꾸면서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우아한형제들은 일부 업체들이 소위 '깃발꽂기'식으로 광고를 대량 주문해 독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요금 체계 변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입점 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것.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을 불리려는 꼼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우아한형제들은 논란이 일자 요금제 관련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화가 집중되는 형국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심사도 진행 중이어서 자칫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일부터 배달의민족에 적용한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오픈서비스 체계 내에 성사된 음식 주문에는 건당 5.8%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력 상품인 월 8만8000원 정액제 '울트라콜'은 하단으로 밀리면서 배민 입점 업체 약 14만곳 중 10만곳이 오픈 서비스에 가입했다. 오픈리스트 상위에 노출되는 광고는 거리, 재주문이 많은 순 등으로 노출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월 1천만원 이상 광고비를 내고 깃발을 200개 이상 꽂는 업체가 등장할 정도"라며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배민 앱 화면에서 노출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주문 증가 효과도 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적용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음식점주들 사이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아한형제들의 새 요금제가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많이 벌수록 더 내야는 정률제가 정액제보다 부담이 된다"며 "소상공인들은 독점앱에 종속돼 이제는 불만도 제기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릴 것이고, 소비자 가격 인상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월 매출 1천만원 업체는 울트라콜을 3~4건 이용하던 정액제 시절 26만~35만원을 내면 됐는데, 정률제로 바뀌면 58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 월 매출 3천만원 업체는 174만원을 내는 것으로 추산했다.
영세 사업자 등 입점 업체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우아한형제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 체계를 문제삼고,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아예 이번 총선 공약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내걸었다.
그러나 공공 배달 앱은 입점 업체가 얼마나 모일지 장담하기도 어렵고 개발, 유지, 보수 비용 등 재원마련도 문제다. 벌써부터 자칫 제2의 '제로페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자간 계약인 수수료율을 법으로 규제할 경우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할 여지도 있어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역시 특수 사례를 들어 정률제가 입점 업체에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입점 업체의 52.8%(매출 대비 광고비가 5.8% 이상이었던 업체)가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 "개선책 내놓고…데이터도 공개"
우아한형제들은 오픈서비스 이전과 이후 업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오픈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취합 중으로 향후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부담이 늘어난 업주와 줄어든 업주 비율이 거의 같다"면서도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열린 '벤처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브리핑에서 "(우아한형제들로부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공공 앱의 경우) 우리가 그것까지 하는게 맞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 M&A에 대한 정부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수료 논란이 변수가 될 지도 관심사.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받아 현재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M&A 후 시장의 독과점 심화에 따른 가격 상승, 서비스 품질 하락,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 하락 등 경쟁 제한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배달의민족 M&A가 이뤄지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0% 이상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차지하게 돼 벌써부터 독점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총 120일 이내라 배달의민족 건은 이달 말 심사 결과가 나와야하지만,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돼 이달을 넘길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배달의민족 측에 자료 요청을 하고,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심사 결과는 이달을 넘겨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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