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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딜라이브 재허가…재무 안정성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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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행실적 점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딜라이브에 대한 재허가를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TV에 대해 5년간 재허가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추진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TV는 총점 1천점 만점에 각각 671.64점, 701.5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딜라이브 2개사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수립, 서비스·설비 투자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매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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