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국민연금이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주총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9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현준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이 문제라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조현상 사장 역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만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간의 노력과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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