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택시총량제 하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택시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었던 만큼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객운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IT기술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하면서,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 제공으로 업계 갈등이 심화한데 따라 마련됐다. 즉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을 만든 것이다.
이 법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근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타다가 지난 2018년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 18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영업을 해와서다.
하지만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의 경우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다가 현행과 같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지만, 그동안 근거법이 없어 택시운송가맹사업에 따라 택시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뛰어들었던 다른 업체들에게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정안이 택시총량제 하에서의 영업을 가능케 해서다.
특히 택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현대차는 KST모빌리티와 현재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셔클은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함께 태워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서비스다. 이용자가 반경 약 2km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승합차(쏠라티 11인승 개조차)가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한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택시 합승 서비스는 금지돼 있지만, 정부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시범 운영 중이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해 7월 KST모빌리티에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역시 당시 근거법은 없고 택시업계 반발도 우려돼 택시 제도권 안에서 상생 구조 아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다.
지난 2017년 카풀서비스 스타트업 '럭시'에 50억 원을 투자했다 택시업계 반발로 물러난 현대차에게는 돌파구였던 셈이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기존 노선과 무관하게 승차 수요가 있는 정류장을 자율 운행하는 수용응답형 버스 서비스인 'I-MOD(Incheon-Mobility On Demand)'와 전동킥보드 기반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I-ZET(아이-제트)'를 실증 운영했는데,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드42'에 투자하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인 '제트'를 구축하고 중소업체들과 협력해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현대차는 2025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올해를 그 전략 실행의 출발점으로 삼고 가속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근거법이 없으니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호해 투자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면서 "개정안으로 대략적인 토대가 만들어졌으니 여기에 근거해 시행령까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나오면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경우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셔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게 됐다"면서 "현재는 11인승 디젤차인 쏠라티가 쓰이는데 개정안 통과로 차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도 없어져 친환경차나 경차 등도 이용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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