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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신규가입 고객 대상 하나머니 지급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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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하나은행은 봄을 맞아 '세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인형 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한 고객, 신규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고객,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계좌로 이전한 고객, 퇴직금을 입금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미지=하나은행]
[이미지=하나은행]

또 이벤트 대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생애주기 자산배분형 TDF, TIF로 선택한 경우 문화상품권 5천원을 추가 제공한다.

개인형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장성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소중한 연금 자산을 자산관리 명가인 하나은행을 믿고 맡겨 주시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 손님 '모두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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