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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5개 은행에 키코 분쟁조정 기한 한 달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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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까지 시간 주기로 결정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 분쟁조정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5개 은행에게 생각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행을 제외한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에게 조정 기한을 3월 6일까지 한 달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비율의 최저치는 15%며, 평균치는 23%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은행들의 조정 기한 연장 요청에 금감원은 이날까지 시간을 늘려줬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한, 하나, 씨티, 대구, 산업은행은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금감원에 다시 연장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이사회에서 분조위가 권고한 42억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배상 의사만 밝힌 터라, 실제 배상까지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금감원이 분쟁조정 기한을 두 번 연장해준 사례는 있었다. 과거 즉시연금 사태 때 삼성생명은 두 번 가량 분쟁조정 기한 연장을 요청해 금감원이 수락한 바 있다.

한편 분쟁조정이 마무리된 후엔 나머지 기업 147개에 대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대략적인 배상 규모는 2천여억원으로 추정된다. 배상 규모가 큰 만큼, 지난해 금감원은 11개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키코 은행 협의체'를 만들어 나머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율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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