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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봉시 반품불가' 고지한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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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250만원 과태료 부과…"부당 청약철회 방해 감시 이어갈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 제재를 내렸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 ~ 6월 30일 기간 동안 11번가를 통해 '델키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또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 ~ 지난해 4월 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싸이킹 파워 진공청소기' 등의 상품을 판매할 때 유사한 방식의 방해행위를 이어갔다.

공정위가 포장을 뜯은 제품의 반품을 막은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을 제재했다.
공정위가 포장을 뜯은 제품의 반품을 막은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 법률의 제17조 2항 1호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할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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