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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 밟는 자율주행차 시대...보험 개발은 여전히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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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레벨 3단계 차량 출시·판매 가능…"자배법 개정안 통과 선행돼야"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조건부자동화 단계의 자율주행차 판매 및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보험 개발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아직 시험용 차량 외에는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고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산학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후불제를 검토하는 등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전날인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보험제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레벨3 단계 자율주행차량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졌다.

레벨3은 조건부자동화 단계를 말한다. 차량이 교통신호와 도로 흐름을 인식해 운전자가 독서 등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면 된다. 3단계 차량은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을 주도하기 때문에 레벨3부터를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라 할 수 있다. 0~2단계까지는 사람이 주행환경을 지켜보고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된다. 레벨4는 고도 자율주행 단계로 일반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레벨5는 완전 자동화 단계로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무인주행차를 말한다.

이처럼 자율주행 시대가 코 앞에 다가왔지만 아직 관련 보험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2곳 뿐이다. 이마저도 시험용 차량에 국한돼 있다.

업계에서는 레벨3 단계의 차량 출시와 관련 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험용 차량 외에는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량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 역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상 기준이다. 사고 발생 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사고가 자율주행차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고 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간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조만간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해킹·장치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보상 등 보상관계를 명확화하고, 사고여부 판별 관련 보험사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보험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 역시 자율주행 시대 대비에 나섰다. 최근 KB손해보험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서울대학교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보험 제도를 공동 연구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레벨3 안전기준 도입으로 7월부터 차량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차량 출시가 되지 않았고 자배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보험 출시 역시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험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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