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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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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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