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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주택…주담대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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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한해 대출금지와 1주택세대·무주택세대에 대해 LTV 40%규제를 적용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두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주담대가 허용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추가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앞으로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LTV 20%를 적용받게 된다.

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4억원 주택을 매입할 시 현행 주담대 한도 기준 5억6천만원(14억원×40%)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개선된 규제비율을 통해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4억6천만원(9억원×40%+5억원×20%)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과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또는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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