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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펀드도 규제강화…판매-운용사 단순협의 외 '일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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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협의 제외한 모든 행위가 '명령·지시·요청 간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부른 파생결합상품(DLF·DLS) 후폭풍으로 금융당국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인 판매사와 운용사 간에는 앞으로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명령·지시 등으로 간주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 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판매사에도 OEM 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두고 판매사의 OEM 펀드 운용유인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OEM 펀드 운용과 관련해 그간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명백히 규정돼 있었지만 판매사에 대한 근거는 부재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OEM 펀드를 운용할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당국은 명령이나 지시, 요청,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현행 OEM 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앞으로 금융위는 ▲투자대상과 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가능성 등을 고려해 OEM 펀드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에 적용될 운용사와 판매사 간 협의내용 기록이나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등은 추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OEM 펀드 사례는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감독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와 판단기준 등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단 입장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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