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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이재웅, 타다 설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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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결코 아냐" vs "정부 책임 사기업에 전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타다 이재웅 대표가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타다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영업을 막는 규제라며 반발했다.

국토부도 타다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안인데 반발하는 타다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격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정부가 져야 하는 책임을 사기업에 전가한다며 재 반박을 이어갔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 틀에서 혁신사업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며 "불 보듯 뻔한 택시와의 갈등과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 (타다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
타다 서비스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여객법 개정안 중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 제도를 통해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정부가 7월 발표했던 택시-플랫폼 상생안과 일치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당시에 명시하지 않았던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앞서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타다의 제한적 영업, 또는 정식 운영이 불가능해 졌다는 게 이재웅 대표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타다 측에 택시와 상생하는 노력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공방이 가열되는 조짐이다.

김상도 정책관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고 (택시업계에) '타다'에 대한 집단행동 자제를 부탁해 연말 제도화될 때까지는 택시업계가 양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제도화가 안돼 내년부터 타다가 운행 대수를 늘려나가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 상생을 하겠다는 제안 없이 단순히 혁신을 허용해 달라는 건 갈등만 지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다 측도 즉각 반박했다. 택시가 신사업 때문이 피해를 봤다면 보상안 등 방안 마련은 정부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가 신산업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타다는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 택시와 상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80여대의 프리미엄 택시가 같이 참여해 타다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행복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며 "타다베이직 운행대수의 5%쯤 되는데 원래 계획은 20% 가량이었지만 개인택시조합반대로 이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사실상 택시회사가 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택시와 협의자리라는 게 연내에 타다 서비스를 접고 다 개인택시로 하라는 것 아니었냐"며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중재안을 만들었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타다 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행복해지지 않으며 택시 이용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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