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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 先지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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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기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오는 8일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바로 건강관리기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는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간에는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이어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수집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지분율 15% 이상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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