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를 앞두게 됐다.
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문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당초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소위 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포털 실시간검색어제재법은 함께 심의하기로 하면서 회의가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데이터3법의 국회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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