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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시도에 국회 본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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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보이콧'…'민식이법' 등 불발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2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하면서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표결을 막기 위함이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기세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공조, '보이콧' 전략을 펴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한국당(108석) 만으로도 본회의를 개의할 수는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를 채운 뒤 개의하는 게 관례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으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로 29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사진=조성우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로 29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사진=조성우 기자]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본회의에 부의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피해 아동 부모와 기자회견을 갖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여영국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하며 본회의 불참 방침을 밝혔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시도가 '민식이법' 발목잡기로 비쳐진 데 대해 원내대표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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