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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사태'에 삼성전자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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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구도 건조기시장서 삼성 7월부터 점유율 50% 웃돌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 7월 불거진 LG전자 '건조기 사태'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LG전자 '건조기 사태' 후 건조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두드러지면서 앞질렀기 때문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 '건조기 사태' 직후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의 월별 건조기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이는 건조용량 14kg 이상의 건조기 시장 성장속도와 맞물렸는 점에서 주목된다.

건조용량 14kg 이상 대용량 건조기 판매량(금액 기준)은 올해 하반기 들어 꾸준히 7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건조기의 모습. [출처=LG전자]
의류건조기의 모습. [출처=LG전자]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대용량 건조기 판매량이 88%까지 늘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월별 판매량 비중이 80%를 넘어선 이후,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80%대를 상회하는 추세다. 전자랜드는 지난 4월 기준 60%대였던 대용량 건조기 판매량이 7월 이후 8~90%선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나와 역시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7월 이후 꾸준히 70%대를 유지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4kg 건조용량 제품이 출시되면서 이불 등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며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16kg 건조용량 제품도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대용량 판매 비중이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조기 사태'로 인해 지속 증가하던 전체 건조기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LG전자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건조기 열풍도 잠시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용량 건조기 판매량은 꾸준히 높은 추세를 유지해 왔다.

국내에서 대용량 건조기를 제조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곳이다. SK매직·위닉스·위니아대우 등 다른 업체들은 10kg 이하 제품만 생산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삼성전자가 시장조사업체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부터 꾸준히 국내 건조기 판매 점유율(금액 기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7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의 월별 건조기 점유율이 50%를 지속 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중 80% 이상은 건조용량 14kg 이상의 건조기"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이 역전하기 시작한 때는 '건조기 사태'가 본격화한 시점인 7월이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상반기 국내 건조기 시장점유율은 70%선으로 추정되는데, 하반기 들어 상당 수요가 삼성전자 대용량 건조기 쪽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조기 사태 이후에도 대용량 건조기 수요는 여전하다"며 "10kg 이하 제품만 만드는 기타 건조기 브랜드 쪽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세가 오른 삼성전자는 건조기 사태 이후 적극적으로 건조기 관련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삼성전자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건조기를 반납한 후 삼성 건조기를 구매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개시했다. 같은 달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는 "건조하면서 나온 고인 물로 열교환기를 자동세척해 주는 제품은 열교환기에 먼지 쌓여서 냄새가 날 수 있다"며 사실상 LG전자 건조기를 겨냥하는 영상을 올렸다.

한편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 건조기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247명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만일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한 145만명에게 위자료 지급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어 LG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LG전자는 다음달 중으로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권고안을 소비자원에게 등기로 받은 후부터 15일 이내로 소비자원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아직 소비자원으로부터 권고안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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