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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패스트트랙… 여야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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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행 처리' vs 野 '결사 항전'…충돌 우려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골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법은 오는 27일, 검찰개혁법은 12월 3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될 예정. 협상 가능한 물리적 시간이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조성우 기자]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조성우 기자]

황 대표는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라고 비판했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재인 시대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법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좌파독재법"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할 태세다. 재선의원들이 처음 건의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해야 한다"며 수용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최근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회의에 올린다면 즉시 총사퇴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강경하다. 문 의장이 예고대로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지체 없이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소속 의원 표 단속 뿐 아니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협상에 여지를 두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도 읽힌다. 21일 정치협상회의에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대표가 한국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4당만의 합의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게 뻔하다. 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설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폭력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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