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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박홍근 의원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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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조항·총량 수준과 기여금 규모 명시돼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이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VCNC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타다 서비스  [VCNC]
타다 서비스 [VCNC]

VCNC는 법안에 렌터카 허용, 예측가능한 총량 수준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VCNC는 법안에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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