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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 판매 비율 50% 넘어선 듯…분조위 배상비율도 올라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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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적격성 확인절차 미흡 발견...금감원, 검사결과 공개 여부는 미정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20%에 불과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규 위반 등 문제점을 추가로 발견하면서다.

불완전 판매 비율이 오르면,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나올 배상 비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DLF비대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DLF비대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DLF 합동검사를 마무리했다.

◆최소 50%…투자자 적격성 확인 절차 미흡, 사실로 확인됐나

DLF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 달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7일 기준 DLF 총 판매액은 7천950억원이다. 8월 8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669억원이었다.

중간조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불완전 판매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주요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로는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이었다.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조사로 판단했을 때 20%라는 것이지 아직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수치는 그저 잠정치일 뿐, 추가 검사 결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1일까지 진행된 나머지 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내규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불완전 판매 비율이 종전 20%에서 최소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투자자 적격성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진단이다. DLF비대위 측에 다르면 그간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투자자에 대한 성향 분석 결과가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상품을 가입시키는 한편, 아예 설문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규에선 투자자의 위험 선호라든지, 위험 상품에 투자할 경험이나 재산적 여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한 후 적합 판정이 나야 DLF 같은 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적격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주를 이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투자자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6조와 제47조에도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과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월 1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 중간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10월 1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 중간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분조위 배상 비율도 오를 전망…금감원, 검사결과 공개 안 할 수도?

이 같은 정황은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많은 사례 중 대표적인 사안을 추린 후 건별로 심의가 진행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불완전 판매 비율이 올라간 만큼 배상액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불완전 판매로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보상이 더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평균 보상비율도 늘어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보상 비율이 높아지되, 소액 투자자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액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한 후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완전 판매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 중 몇십억원씩 투자한 사람들은 운용 수익 등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다만 고령 투자자 등 소액 투자자들은 그러한 정보를 정말 몰랐을 수 있는 만큼, 보상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소액 투자자에게 적용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250여건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선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최대 보상 비율을 70%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정황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선 DLF 대책만 발표되고 정작 검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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