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첫 적용시기와 지역은 내달 초 강남 3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날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내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지역을 선별 지정할 계획이다.
바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적용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특히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첫 타자로 꼽힌다.
또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즉각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동(洞)단위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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