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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정통부에 SKT 신세기합병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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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17일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대해 신세기통신 합병허가 취소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통부의 무선인터넷 망개방 정책 발표가 1년이 지났지만 SK텔레콤의 실질적인 망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 회원사들은 "SKT의 망개방 계획은 정통부가 지난 2001년 1월 SKT와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인가조건에 따라서 추진되었으나, 지금까지 사실상 망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합병허가의 취소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협회는 "(망개방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은 것은) 비차별적 상호접속을 명시한 합병인가조건 제8조와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심각한 경쟁 제한적 상황'이기에 정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병허가의 취소'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또 "SKT의 망개방 접속 이용약관 등의 내용은 동등한 접속서비스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사실상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불공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약관내용과 시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공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줄 것과,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망개방 정책의 새로운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산한 무선인터넷포럼은 지난 13일 협회를 통하여 이러한 골자의 의견서를 정통부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작업도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쟁점화되어온 부분은 ▶접속이용에 필수적인 단말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의 방기 ▶콜백 URL SMS의 전송 방해 ▶무선콘텐츠 심의에 대한 차별 ▶단말기 접속방식의 독점 등이며, 지금까지 정통부의 조정하에 망개방의 주요 당사자인 SKT와 쟁점사항에 대해여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왔지만, 진척된 것이 거의 없었다며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럼회원사들은 특히 정통부가 개방 정책을 논의한지 3년이 되었고, 세부안을 마련하여 망개방을 공식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망개방이 이뤄지지 않아 신규 접속사업자들의 정당한 사업기회의 제한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 조차도 제한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무선망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며, 정부의 망개방 정책에 따라 후속기관으로 지정된 과금대행업체(소액결제업체), 과금검증기관 등도 일손을 거의 놓고 있는 상태이다.

허진호 회장은 망개방 정책이 미진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국내 최대의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사업, 단말기, 무선정보서비스까지 무선관련 밸류체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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