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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9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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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5일 전자민원 또는 서면으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올해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가 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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