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중국이 기존 제작사에 일정 비율 이상을 강제했던 친환경차 판매 의무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개선 개발이 정체되자, 내연기관차 개발도 촉진함으로써 친환경차와 함께 산업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국의 NEV 크레딧 제도 개편안을 분석한 '중국 NEV 크레딧 제도 개편과 시사점'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NEV 크레딧 제도'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오다 2019년 제작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NEV(New Energy Vehicle)판매를 의무화한 제도다.
하지만 NEV의 급격한 판매확대로 전체 차량의 평균연비를 낮춰 연비가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NEV 효과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개선이 정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지난 7월 CAFC/NEV(기업평균연비/신에너지자동차) 크레딧 제도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이후 NEV 의무비율을 연간 2%씩 확대해 2021년 14%, 2022년 16%, 2023년 18%로 설정하고 기업목표달성 유연성 확대, 고연비 내연기관 승용차 생산 시 의무비율 완화, 내연기관차 대상 연료 확대,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달성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NEV 크레딧 제도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고연비 내연기관 승용차에 대한 혜택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제작사가 고연비 승용차를 생산할 경우 해당 차종의 생산대수를 2분의 1로 산정해 NEV 의무판매 대수를 축소해 의무비율이 완화되는 혜택을 부여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NEV 초과 크레딧의 경우 연비규제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만 이월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작사의 내연기관차 연비개선 기술개발이 확대되고 HEV와 같은 고연비 차량의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에너지산업 측면을 고려해 전통적인 연료 승용차 정의에 휘발유, 디젤, 가스연료 외에 석탄에서 추출할 수 있는 메탄올, 디메틸에테르 등 알콜·에테르 사용 승용차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중국정부가 발표한 메탄올자동차 실용화 촉진정책의 후속 조치다. 수입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수송용 원유 소비를 억제하고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자원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안보와 내연기관차의 환경성 제고를 함께 모색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중국의 NEV크레딧 제도 개정 초안은 NEV보급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발전을 함께 모색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정책도 무공해차 보급확대 뿐 아니라 내연기관차의 개발 촉진을 함께 고려한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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