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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볼 때 통신비, 유튜브가 대신 내주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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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 활용 가능성 …통신사-CP, 주도권 등에 '이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광고를 통신비를 내고 봐야할까.

광고를 보는 대신 동영상을 무료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별도의 데이터 요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동영상 소비가 늘면서 비싼 데이터요금제를 써야하는 이용자로서는 불만이다. 광고로 인해 수익은 CP가 올리지만 요금 부담은 통신사 탓으로 돌리게 된다.

이 같은 불만을 없애기 위해 OTT사업자와 이동통신사가 '제로레이팅'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로레이팅은 콘테츠사업자(CP)가 데이터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제로레이팅에 대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ISP와 CP 의견이 갈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때 삽입된 광고영상 시청에도 데이터 사용량이 과금처리된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초짜리 영상 광고를 볼 경우 LTE 정액요금제 기준 건당 45원이 부과된다. 매일 10편의 영상콘텐츠를 본다면 월 1만3천500원을 광고를 보는 데 쓰는 셈이다.

문제는 많은 이용자들이 이 같은 광고를 볼때 데이터요금이 과금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 CP들이 이를 약관에 반영하기도 하나 눈에 띄게 팝업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는 일부다.

카카오는 통합약관에 '데이터 소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구글(유튜브) 역시 2017년 6월 유튜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조항을 넣었다. 페이스북은 모바일 환경설정으로 와이파이 망에 접속되는 경우에만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 별도 안내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 부담은 물론 관련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예 이통사와 CP가 협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로레이팅 등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훈 의원은 "광고시청에 대한 비용을 광고주와 CP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을 제도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가야 한다"며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강조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등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로 통신사의 자체 서비스나 통신사와 협약을 맺은 특정 CP의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을 CP가 대신 낸다. 단 이 대가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통신비 총액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제로레이팅은 보통 특정 앱을 정해 과금여부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영상콘텐츠를 볼 때에도 CP가 광고와 본 영상을 구분해서 전송한다면 광고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통신사 측 의견이다.

통신사가 자체적으로도 광고와 본 영상을 구분해 과금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침해가 아니냐는 시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통신업계 과계자는 "광고와 본 영상을 구분하기 위해 트래픽을 감시해야 하는데 '패킷 감청'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통신사가 먼저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CP업계는 제로레이팅의 결정권이 여전히 통신사에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영상 광고만 별도로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경우는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CP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을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면서도, "제로레이팅의 개시와 CP와의 대가 산정 등의 열쇠를 통신사가 갖고 있어 제로레이팅 확산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CP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을 갖고 있는 CP가 통신사에 제로레이팅을 제안해야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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