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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그룹 계열사, 최저임금법 위반처지…고용부, 취업규칙변경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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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단체협약 사항 위반…11월말까지 미 변경시 형사입건"

[아이뉴스24 이영웅, 황금빛 기자]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대차그룹 사측이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기 위해 두달에 한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쪼개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어서다. 노사 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잘못이라는 고용당국의 판단이 제동의 근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현대차그룹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에 대해 일제히 반려했다. 노조법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됐다. 즉, 노조와 협의해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만 변경할 경우 위법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현대자동차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앞서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국내사업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들이 지난 6월 두달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관할 고용청에 신고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노동자 평균연봉은 각각 9천200만원, 8천4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합산 등의 이유로 노동자의 시급이 최저임금(8천3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보전해주고자 기본급을 올릴 경우 다른 수당까지 자동으로 인상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폭탄을 맞아야만 한다. 결국 현대차그룹 사측은 두달에 한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나눠 임금에 포함시키는 '고육책(苦肉策)'을 내놓았다.

사측은 상여금을 매달 분할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노조와 협상테이블을 마련,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기본급을 올려야지 상여금을 쪼개는 것은 편법이라고 맞섰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사측은 단체협약 변경 없이 취업규칙만 먼저 변경하고 고용당국에 신고했다.

고용당국은 전날(24일) "단체협약 사항의 위반으로 단체협약에 준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라"고 변경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취업규칙을 원위치하거나 노사 합의 통해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한다. 1차 변경신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3차 변경신고 기간은 11월 말까지로 미 준수시 형사입건된다.

다만, 현대차는 최근 노사가 두달에 한번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매달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가까스로 '최저임금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의 계열사들은 무더기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놓이게 됐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업주가 징역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데다 경영진이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릴 수 있다. 결국 현대차그룹 내 '최저임금 쇼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한 관계자는 "경쟁사들의 빠른 발전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에 시달려 안타깝다"며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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