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환경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56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 환경보호국(EPA)은 19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과 자회사 현대건설기계 아메리카가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위반 사건과 관련한 민사 배상금으로 4천700만달러를 내기로 EPA 및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배달가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식 디젤엔진을 중장비 차량에 장착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매한 중장비 차량은 최소 2천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PA는 지난 2015년 이같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현대중공업그룹 측에 민·형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그룹 측에 195만 달러(23억원) 상당의 형사상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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