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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양치기소년' 오명 벗을까...세번째 경영개선안 승인에도 우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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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월 말까지 2000억원 자본확충 완료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벼랑 끝에 몰렸던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한숨을 돌렸다. 약속한대로 11월 내에 자본확충을 완료한다는 조건이다.

MG손보 측은 주어진 기간 내에 증자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있다. 금융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데 MG손보는 그간 계속 자본확충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2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완료하는 조건이다.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는 대주주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2000억원의 유상증자가 담겼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대주주 적격 심사가 통과된 후에 리치앤코·새마을금고·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부터 1000억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는 리파이낸싱 자금으로 1000억원을 투자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두달 가량이 소요되는 대주주 적격 심사가 11월을 넘길 경우에는 심사 통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자를 완료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이에 지난 5월 말까지 2400억원의 유상증자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실패하면서 지난 6월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하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나 경영진 교체 및 강제매각 수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금융위의 조건부 승인이 MG손보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MG손보 측은 자본확충을 자신하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확약서(LOY)를 받았기에 최종적인 조율이 마무리되면 약속된 기한 내에 충분히 유상증자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적이 개선세에 있고, 재무건전성도 대폭 개선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MG손보는 지난 2017년 순이익 51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3년 연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는 2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RBC비율 역시 8월말 기준 145%인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나타냈다. 그간 MG손보가 경영개선계획만을 제출했을 뿐 결국 자본확충은 계속 현실화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실적과 재무건전성을 대폭 개선하며 경영정상화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그간 계속 경영개선계획만을 제출했을 뿐 자본확충에는 계속 실패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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