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위메이드는 7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미르의전설3과 샨다게임즈 계약이 종료됐다"며 "샨다가 서비스 종료를 불법이라고 해석해 저희에게 중재한 케이스로 청문이 끝나 곧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샨다가 미르3 서비스를 했지만 로열티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나, 중재 판정부 중간 판정을 통해 일단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라 해 그동안 인식하지 않았던 30억원을 반영했다"며 "샨다 주장이 맞더라도 받아야할 로열티이기 때문에 향후 상각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재가 완료되는 대로 새 파트너를 찾아 미르3 중국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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