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22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11일까지다.
공정위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본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통상 중기 차원에서 상여금, 추석 선물 등 명절 연휴 전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고, 이에 명절 전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신고센터 설치 취지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접수사건에서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전경련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의 하도급 적기 지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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