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 시 동종 상품에 대한 설명과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또 표준화된 자동차상품의 경우 설명 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 보험에 대해선 설명 절차가 면제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줄기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집 규제 완화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비교·확인 절차에 대해선 간소화하거나 면제토록 했다.
먼저 온라인 방카슈랑스 중 동종상품에 대한 비교·설명과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온라인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 보험과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종 또는 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엔 보험대리점 등록 시 등기부등본, 임원·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원과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했지만 본업과 병행하는 점을 감안해, 대표이사와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했다.
간단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엔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 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 의무를 간소화하는 한편, 간단보험과 기업성보험의 경우 설명 의무를 면제했다.
예컨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는 것을 비교·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간단보험과 기업성 보험은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 등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등도 모집관련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또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에도 전자문서 지급이 허용된다.
향후 금융위는 내년말까지 금융위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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