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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블록체인 기반 여신·신용결제 시스템'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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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결제 가능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한카드는 15일 블록체인 기반 여신· 신용결제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로 신한카드는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신한카드는 작년부터 신용카드업의 핵심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왔으며, 개념증명 등 기술적인 검증단계를 거쳐 1년 반 만에 국내 특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신한카드 로고 [이미지=신한카드]
신한카드 로고 [이미지=신한카드]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 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상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신한카드 측의 설명이다.

해당 특허 내에는 신용결제 프로세스 외에도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결제대행사 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 프로세스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다중 서명과 다중 계정 방식을 통해 사람 대신 인공지능 스피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사물인터넷 기기가 소유자의 신용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

예컨대, 본인의 신용한도와 연결된 자동차가 알아서 주유비와 주차비 등을 계산하고 가스 검침기가 자동으로 가스요금을 결제하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사는 카드업계 1등 사업자로서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왔다"며 "향후 법과 규제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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