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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대출상품 비교 가능해진다…혁신금융서비스 8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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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 단말기 결제서비스·주식대차 중계 플랫폼 등도 포함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이번 달부터 앱을 통해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 수납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 중 8개 서비스가 이번 달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월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서비스 2건에 이어 두 번째 출시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스마트 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서비스도 출시된다. 한국NFC가 출시했으며,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하여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한편, 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도 카드결제 수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디렉셔널이 내놓은 'P2P(개인 간)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 ▲페이플이 내놓은 '문자 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도 이달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도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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