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을 징역 4년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됐다. 조 회장은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아울러 조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07년부터 2012년에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조 회장 측은 "이 사건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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