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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급락 후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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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1일간 거래정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소식에 9%대 급락 후 거래가 정지됐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35분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거래정지 전에 장중 한때 10%대까지 오르고 있던 코오롱생명과학은 순식간에 반락해 9.73%(2천750원) 급락한 2만5천500원까지 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거래소는 "식약처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동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1일간 코오롱생명과학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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