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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서울시 지방세 고지·납부 기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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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로 지방세 납부…7월 전국 지방세로 영역 확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페이코(PAYCO) 청구서' 서비스에 서울시 지방세 고지·납부 기능을 도입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서울 시민은 페이코 앱 내 청구서 메뉴에서 지방세 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월 13일 서울시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페이코 앱에서 재산세, 주민세 등 서울시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페이코에 등록해 놓은 신용·체크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NHN페이코와 서울시는 향후 페이코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페이코 청구서는 페이코 앱을 통해 카드청구서나 세금 고지서 등을 받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으로 페이코 청구서는 카드청구서 수신에 이어 지방세 고지서 전자수신 및 바로납부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종이 고지서를 받는 이용자 역시 페이코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전국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7월 중 페이코 청구서 서비스에 전국 지방세 고지·납부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신규 서비스 도입을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8월 31일까지 페이코 청구서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페이코 2천포인트를 제공한다. 앱에서 고지서 열람 후 납부한 경우와 종이 고지서 기반 QR 납부 모두 해당된다.

NHN페이코 측은 "이번 협약으로 페이코 이용자는 지방세 고지서 관리와 납부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해결하고 서울시는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제휴 업체와 페이코 청구서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N페이코는 공과금 납부 등 생활 속 결제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인 제휴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위택스'와 통합 납부 서비스 '인터넷 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 페이코 간편납부를 적용한 바 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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