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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 결정…미국 "추가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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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등 성명서 통해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등 반발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과학적 근거 부족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WHO는 25일(현지 시간) 오전 스위스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2018 지스타 현장 [사진=조성우기자]
2018 지스타 현장 [사진=조성우기자]

게임이용장애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으며,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 플레이 행위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이용장애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판정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해당 안건은 A72/27 부속 1장의 내용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되 과도기 5년을 제공하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조건으로 채택됐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폐막일인 28일에 최종 발표가 이뤄지면 게임이용장애가 담긴 ICD-11은 오는 2022년부터 최소 과도기 5년에 걸쳐 각 회원국에 권고된다. 국내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으로,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담당한다.

국내 게임산업은 이에 따른 인식 악화 등으로 인한 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WHO의 ICD-11 통과 이후 국내 게임산업 매출 손실이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했다.

◆"추가 연구 필요"…관련 지적 이어져

다만 게임이용장애는 현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총회에서 미국 측 대표단 역시 게임이용장애 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표단은 "게임이용장애는 그 범위와 정도에 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영역에 포함된다"며 "게임이용장애가 그 자체로 조건이 되는지, 기타 조건의 체계적인 조건인지를 보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WHO 집행이사국인 미국은 올해 초 열린 제144회 WHO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도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국 대표단은 "게임이용장애의 포함은 과도한 게임 플레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의학적 개입을 결정할 때 주의 깊은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국내에서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성명서를 내고 관련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공대위 측은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측은 오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공대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가지고, 차후 반대운동 실행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앞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의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며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주무부처다.

박승범 문체부 과장은 지난 토론회 등을 통해 "명확한 근거없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결정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을 설득하려면 명확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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