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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아시아나 매각' 끝이 아니다…소송 여전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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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내식 손배소 진행…금호터미널 헐값 매각 피소 가능성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안도하기엔 아직 이른 모양새다. 박 전 회장과 관련된 소송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에서 벌어진 기내식 대란으로 일부 주주들로부터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당한 데 이어 과거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헐값 매각 문제로 피소당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영훈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영훈 기자]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중순 한 달 전 벌어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당시 사내이사였던 김수천‧서재환 사장과 함께 회사의 일부주주들로부터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의 자금조달을 위해 공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기내식 대란을 초래, 상법 제382조3(이사의 충실의무)과 제397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를 어겼다고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올해 2월까지 총 세 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 기간 동안 양측은 기내식 대란 관련 문서목록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원고 측 주장이 일부 소명된 것으로 보고 다음 변론기일에 기내식 공급사업 문서의 존재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원고 측은 재개되는 변론에서 심문 진행 후 문서제출명령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으로 있었던 시기 제기된 법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주사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 설립 과정에서 모태가 된 금호터미널 지분 처분 당시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이 역시 소송으로 이어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홀딩스가 만들어지는 데 바탕이 된 금호터미널의 지분을 100% 보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지분을 과거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만들었던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에 2016년 4월 2천7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후 금호터미널은 모기업 금호기업을 흡수합병하며 지주사 금호홀딩스로 재탄생했다.

앞서 기내식 대란 관련 손배소를 제기했던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은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이 헐값에 이뤄지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어떻게 가치를 산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회계법인 평가서 열람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신청 5개월이 됐지만 가처분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 소송의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고 측과 참고서면만 4~5차례 오갔는데도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누리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박삼구 전 회장과 김수천 사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기에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 상대방은 기내식 대란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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