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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공공입찰 제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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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법 위반 벌점 누적…각 관계 부처 입찰제한 요청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에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7일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5점을 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부처장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 법령상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에게 제재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누산 점수 5점이 넘을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한다. GS건설의 최근 3년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는 7점이다.

GS건설은 지난해 하청업체에 대한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의 경우 행정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공정위는 지난해의 경우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 등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각 부처에 요청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등 업체들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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