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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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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와 별도 계약 안 해도 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씨티은행과 공동으로 외화증권투자 증권사 등 11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외화증권대여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개선 추진경과 및 업계와의 동반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씨티은행은 외화증권대여서비스 개요 및 외화증권대여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16일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활용하여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외화증권 대여서비스를 지난해 10월 도입한 바 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인하, 신규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외화증권 투자지원업무 개선 전담반'을 설치하고, 올해 3월부터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외화증권 투자지원 기능 제고를 위한 컨설팅에 착수했다.

외화증권 대여서비스는 대여중개기관인 씨티은행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대여대리계약(GSLAA)을 체결하고 대여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주식대여를 위한 추가 보관기관이나 브로커 선임이 필요 없으며, 차입자와의 별도 계약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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