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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맞았지만…적격성 심사에 발목 잡힌 케이뱅크·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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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명암 갈릴까…당국 판단에 '촉각'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하며 1호·2호 인터넷전문은행 모두가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앞날은 안갯속이다. 카카오뱅크보다 앞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던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다툼 탓에 심사 통과에 빨간 불이 켜졌다.

후발대 인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적격성 심사 여부에 따라 선배 인터넷은행과 제3인터넷은행 사이 '파이 쟁탈전'이 벌어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케이뱅크, 적격성 심사 좌초 위기에…덩달아 긴장한 카카오뱅크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사 소개 이미지. [사진=각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사 소개 이미지. [사진=각사]

다만 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이 10%를 넘겨 보유할 때에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 통과 기준에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불리한 전적이 있다. 김범수 카카오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과공시 누락이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김범수 카카오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카카오뱅크가 아닌 카카오M의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구분해야 하는 혐의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수 의장의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1억원 벌금형 약식기소건도 동일인의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결격사유를 비껴났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한 KT와 케이뱅크도 형사처벌 조항에서 자유롭지 않다. KT는 지하철광고 사업에서 담합을 했다가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자회사 KT뮤직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다. 황창규 KT회장의 로비혐의도 아픈 손가락이다.

이 때문에 전날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는 예상도 흘러 나왔다. 케이뱅크의 적격성 심사가 여태껏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케이뱅크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리라는 예측이다.

금융위는 4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이 들어왔으니 조만간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흑자고개' 앞둔 인터넷銀, 새 인터넷은행도 변수…파이 쟁탈전 벌어질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외풍에 흔들리는 동안 후배 인터넷은행이 출발선에 섰다.

양사가 자본확충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후발 인터넷은행 역시 위협요소다.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낸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각각 목표한 사업모델이 다른 만큼 두 곳이 모두 인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신규 인가은행과 함께 ‘규모의 시너지’를 노려볼 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가 인터넷은행의 흑자전환점이 되고 적격성 심사도 좋게 마무리 짓는다면 시중은행 위주의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인터넷은행 계좌를 보유할 만큼 성장속도는 빠르다. 3월 말 기준 케이뱅크 가입자는 98만명,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870만명이다.

카카오뱅크는 흑자전환에 성공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연간 순손실은 210억원으로 적자폭이 약 80%나 줄었다. 삼성증권은 "카카오뱅크는 올해 지속적인 자산 성장을 통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2년 만기 중금리 대출 확대, 소호(SOHO)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자산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는 리포트를 내놨다.

케이뱅크의 입지는 다소 불안하다. 지난해 순손실은 797억원으로 전년(838억원)과 비슷한 데다 카카오뱅크의 외형확대에 비춰 실적도 아쉽다.

결국 퀀텀 점프의 열쇠는 적격성 심사 결과다. 케이뱅크는 증자가 절실하고, 카카오뱅크도 흑자여부와 별개로 증자가 돼야 숨이 트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여겨져야 심사 통과가 가능하다"며 "적격성 심사 예외조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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