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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기름값 폭리·성분 불량' 주장에 법적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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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만으로 내용 판단 불가…허위 사실 유포 엄정 대처”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BHC가 올레산 함량이 미달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는 19일 공식 자료를 통해 "원가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면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논란의 근거가 된 타부서의 녹취록만으로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HC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이 한국품질시험원의 검사에서 60.6%로 나타난 것은 기준치를 100g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시험서상 성분 수치의 총 합산치가 72.9g이며, 이 중 올레산 함량이 60.6g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레산 함량을 83.1%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BHC 관계자는 "BHC가 판매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높은 고급유가 맞다"며 "타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무혐의 처분도 받았다"고 말했다.

BHC가 논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BHC]
BHC가 논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BHC]

BHC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 판매할 떄 폭리를 취했다는 논란에는 유통 산업인 프랜차이즈가 물품 공급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으로, 자유경제시장 체제에서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액가맹금의 경우 개별 품목이 아닌 필수 품목의 합산에 대한 평균 차액을 의미하기에 단일 품목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차액 가맹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품의 수익 구조가 다른 파리바게뜨와의 단순 비교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만 최근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며 해바라기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국제 시세가 30% 인상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인상 부분은 국제시가가 하락하면 공급가룰 낮춘다는 방침이다.

BHC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그동안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성장했듯 앞으로도 지속적 대화를 통해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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