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규제 샌드박스 1호' 도심 수소충전소·민간 유전체 분석 허용 입력 2019.02.11 오후 1:52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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