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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공격 나선 '강성부 펀드', 국민연금 미온적 행보에 무게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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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확보추진 및 주주제안서 전달…실질적 타격 가능성 낮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의 한진그룹을 향한 공격이 국민연금의 미온적인 움직임으로 힘이 빠진 모양새다. 최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동시에 세(勢) 결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KCGI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열람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설 연휴 직전인 지난주 경영진 해임, 자신들이 지정한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 선임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한진칼에 전달했다.

한진그룹 본사 빌딩. [뉴시스]
한진그룹 본사 빌딩. [뉴시스]

일단 주주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주주제안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파악된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실어줄 기관과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기 위한 행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KCGI는 지난달 중순께 법원에 한진칼에 대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45분 동관 358호 법정에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KCGI 측 관계자는 "상법상 주주라면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가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서만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라면서도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것의 입증 의무는 회사에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명부 확보의 목적은 아직까진 명확하진 않은 상태다. KCGI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주주제안을 한 것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고려 중이며, 이와 관련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다른 주주들과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면 앞서 선언한 경영참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표심 결집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경영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주주제안은 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KCGI는 주주제안서를 통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의 해임은 물론, 감사에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사외이사에 조재호 서울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는 석태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인 조현덕 변호사,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감사인 윤종호 전 외환은행 사업본부장 등 4명의 임기가 올해 3월 종료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다.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등기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따라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그의 이사 재선임 안건이 올라올 일은 없다. 결국 오너 일가를 정조준 하기 전 몸풀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초로 경영권 참여를 공식화했던 당시에 비해 공격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청사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청사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달 1일 2차 기금운용위훤회를 열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KCGI는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에 웃을 수 없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배임 혐의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에서 자동 해임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당초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경우 한진칼에 이사 해임이나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정관변경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KCGI와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KCGI가 표 대결에서 원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진칼 정관상 이사선임을 위해서는 주총에서 과반 이상, 전체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로선 조양호 회장 측과 KCGI 모두 최대 21.3%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야 표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

국민연금과 KCGI가 공조를 한다고 해도 우호 지분을 10%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게 주된 의견이다.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관변경은 공조를 통해 얻어낸다고 해도, 석태수 사장 해임과 사외이사‧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일 여지가 남아 있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KCGI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범위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크게 축소되며 양측의 방향성이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진그룹을 향한 KCGI의 공세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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