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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하나방송 조건부 재허가, 지역채널·공익사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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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 거쳐 최종 확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CJ헬로하나방송이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7일 발표했다.

유효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로 5년이다.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회원구, 창원 마산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은 총점 1천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 1월 23일 방통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CJ헬로하나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시청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의 권고사항과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CJ헬로하나방송은 방송권역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도 제출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도 수립해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채널사업자(PP)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기준 및 절차, 사용료 배분기준, 계약 절차를 마련해 이 역시 같인 기간 내 승인 받아야 한다.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와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 VOD 사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해 매년 1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밖에도 시청자위원회 지속 운영, 디지털 서비스 가입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확보 등이 조건으로 배포됐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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