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4월 도입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앞서 받은 사전신청에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88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전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현을 위해 지난달 21~3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융회사·핀테크기업 88곳이 총 105개 서비스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신청에선 금융회사 15곳이 27개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73곳이 78개 서비스를 각각 신청했다. 신청 건으로는 지급결제 및 송금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이데이터(19건) ▲자본시장(11건) ▲신용조회업(6건) ▲P2P(6건) ▲로보어드바이저(4건) 등의 순이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기업에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달 16일 진행한 1차 현장간담회엔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25일 2차 설명회엔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습을 드러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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