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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야…진흥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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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한국핀테크연합회 국회 콘퍼런스 개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도입하는 '블록체인 진흥법'이 올 2월 중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콘퍼런스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금빛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금빛 기자]

◆ 2월 중 법안 발의 예정

그는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제2의 인터넷·블록체인 혁명의 초강국의 길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블록체인 유니콘의 육성 놀이터·샌드박스 밸리 허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계 유능한 청년들을 블록체인 유니콘 밸리로 모이게 해 무분별한 블록체인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위한 메이커스 무브먼트를 펼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2월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와는 별개로 블록체인 산업진흥과 연구개발을 나눠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기본 틀을 정한 상태에서 국회 법제실에 육성법안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블록체인 중간회수시장 육성

블록체인 진흥법은 산업진흥과 연구개발특구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제실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날 홍정민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블록체인 융합 초혁신 신기술 단지 특구'를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금산분리 완화, 기술실증특례제도 등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이나 일부 지역 내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단계로 신산업 단지 특구를 마련해 모험금융과 엔젤투자, 인수합병(M&A) 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홍 변호사는 "테스트베드 샌드박스를 실시해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허용하고, 민간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털 투자, 지적재산권(IP) 라이센스 활성화, M&A 투자 활성화,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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