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불닭볶음면' 인기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삼양식품이 오너인 전인장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성장세에 발목이 잡혔다.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인장 회장 부부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았다. 이 대금은 김 사장 급여 명목으로 매월 4천만 원씩(총 38억 원) 들어갔다. 이 외에 개인 주택 수리비 3억3천만 원, 전 회장 자택 수리비용, 신용카드 대금, 개인 자동차 리스비용 등에 총 50억 원이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 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며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만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인장 회장 부부는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29억5천만 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판결문을 받아 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닭볶음면'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삼양식품의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해졌다"며 "삼양식품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오너리스크 여파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만큼 올해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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