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가 통합방송법 안으로 포섭된다. 수평적 규제체계 속으로 끌어와 규제 형평성과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달성하겠다는 것.
다만 1인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명확히한다는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에 포함하되 규제틀에서는 제외되는 방식이 거론된다.
16일 국회언론공정성실현모임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통합방송법에 대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8월 24일 열린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 후속으로 지난 13일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법안을 마련해온 바 있다. 지난해 8월 공청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앞으로 계속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다듬도록 하겠다"며, "완결된 모습을 갖출지는 불투명하지만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각 OTT별 다른 규제밀도
OTT를 방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방송의 정의부터 명확히해야 한다.
발의된 통합방송법에서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기존 "기획, 제작, 편성하여"는 삭제했다.
이 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콘텐츠"로 정의하고 방송편성은 "방송이 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간, 배열 및 화면에서 배치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의 개념이 순환의 오류에 빠진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대체적으로 이 오류에 대해서는 모든 패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정의로 수정돼야 한다는데도 입장을 모았다.
고민수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다시 방송콘텐츠로 각각 정의를 다음으로 미루면서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순환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송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해야 한다는 기반하에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사업자를 방송역무와 사업, 사업자 순서로 분류한 것. 또 유료방송사업자는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 IPTV)와 부가 유료방송사업자(중계방송, OTT)로 구분된다.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PP, 홈쇼핑PP, 전문편성PP)와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자로 나뉜다.
OTT의 경우 규제 밀도를 달리해 사업자 적용이 판이하다. 지상파채널과 PP 등을 실시간 중계방송하는 OTT사업자는 '등록', 실시간 채널이 아닌 방송프로그램을 판매, 제공하는 사업자는 '신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가 유료방송사업자에서 제외했다.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서의 OTT는 콘텐츠 단위로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판매, 공급하면 '신고'가 필수다. 실시간 여부보다는 대가를 받고 판매 및 공급하는가를 따진다.
가령 SK브로드밴드 '옥수수'와 콘텐츠연합플랫폼 '푹', CJ의 '티빙' 등은 '등록사업자'로 분류돼 다채널유료방송 규제는 적용받지 않고, 방송사업자로서 해당되는 일반적 규제가 적용된다.
또 넷플릭스는 '신고사업자'로 인허가에서 낮은 규제가 적용되지만, 등록사업자와 동일한 일반적 규제가 적용된다.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만 방송법상의 규율 대상이 아닌 곳은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뷔 라이브'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역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경쟁상황평가나 영향력 평가, 방송법에 규정된 다양성 지표나 문화부의 여론집중도 등 명확한 근거 없이 OTT가 기존 방송의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 또는 상당한 경쟁압력을 가하는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양쪽 서로가 모순이라 하나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산출이 된다면, 그 근거로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데 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인 미디어 빠졌지만…찬반논리 '첨예'
1인 미디어 방송법 포섭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표현의 자유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향후 유료모델 전환을 통한 사업자 전환 시 규제공백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다뤄졌다.
발의된 통합방송법에서는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에 포함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 지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주관적 커뮤니케이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으로 설정했다. 규제틀 밖으로 나가게 된 것.
다만, 유무료 서비스를 기준으로 대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필요하다고 지정했다. 다채널유료방송에 채널로 공급하면 '채널사용사업', 이곳에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부가유료방송에 채널 또는 콘텐츠를 판매, 공급할 경우에는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으로 정의해 방송서비스 성격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한다.
이를테면 1인 미디어를 타 유료방송사를 통해 대가를 받고 송출하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계약한다면 사업자로 보겠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설정에 대해 고 교수는 "이를 유무료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방송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형법을 끌어왔다. 고 교수에 따르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강하고 높기에 단순 명예훼손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비춰봤을 때 인터넷 개인방송이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양방향적 매체로 누구나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 셀 수 없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채널이 존재하는 매체"라며,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방송 규제가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통합방송법에 1인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광고 수익을 배분받는 것 등을 통해 추후 플랫폼에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손 변호사는 "부가유료방송서비스가 아니었던 OTT가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일부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OTT 성격에 따라 콘텐츠를 판매하던 개인 창작자의 성격이 바뀌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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