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검찰이 4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재산 증식에 악용했지만 반성없이 보석기간에도 술과 담배를 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 같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에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6개월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상고심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또다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황제보석' 의혹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구속 기소지만, 간암을 진단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술집에서 목격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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