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도시 지역 내국인 숙박 공유 허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엔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현재 농·어촌 민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련 법안에선 농·어촌에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외국인 모두를 민박 손님으로 받을 수 있지만, 도시에선 외국인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이 2017년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 통과까지는 기존 숙박업계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숙박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숙박 업계 관계자는 "숙박 업계는 지금도 공실이 남아도는 형편"이라며 "숙박업체들은 허가 사업자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처지인데, 규제 사각지대에 소비자 보호도 어려운 숙박 공유를 확대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유 숙박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에어비앤비처럼 숙박공유를 이용해 관광을 하는 트렌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관광산업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를 풀어내는 해법으로 숙박공유가 확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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